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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품규격서에 특정 제조사 모델의 동등이상으로 제한한 경우 위규여부
2016-09-22   조회 930   댓글 0  
공개번호 158183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국가조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공기업으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입찰,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공업용분석기자재를 다량 구매하고자 하는데 기자재 제조사가 다양하고 제조사마다 규격이 달라 자재구매규격서에 기자재의 공통된 규격외에 특정제조사 제품의 동등이상으로 규격을 정하여 입찰공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는 "특정상표, 규격, 모델 지정으로 제한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구매건은 특정모델을 지정하였지만 그 제품의 동등이상으로 지정하고 있기에 상기 제한요건에 위규가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 제5조 제한기준 / 4항 5호 "물품의 제조 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생략)"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물품구매(제조)입찰 시 특정모델 지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당하게 특정상표나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나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나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 다만, 특정한 상표·규격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에 관한 서류에 상표·규격 등을 특정하는 때에는 그 특정된 상표·규격 등과 동등 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부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품질 등이 특정된 조건과 동등 이상인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4조 제4항과 제5항). 귀 질의의 경우도 이를 준용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시방서나 규격서 등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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