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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기부채납 공사비 개발비용 인정가능여부
2010-09-01   조회 330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기부채납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제가 근생부지로 허가를 득하면서 기부채납을 하였습니다.이에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으려 하는데 증빙서류가 표준용역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도면이 있습니다.하지만 이에 따른 실 지출 계산서 및 입금내용이 없습니다.이럴경우 기부채납공사비를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관계법령이나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며,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 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개발비용의 인정은 납부의무자가 실제 지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부과권자에게 제출하고 부과권자는 실 지출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으로 개발비용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실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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