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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정에 따른 적용시기 질문
2016-09-22   조회 836   댓글 0  
공개번호 158174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계약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적용시점에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 -해당 법령이 개정된 시점 이전에 계약체결된 건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법령이 개정된 시점 이후에 입찰공고 나가는 건부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즉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참고로 근래에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이 2016.09.06일자로 변경되었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2016.09.12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정에 따른 적용시기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적용시기는 관련 법령의 부칙 등에서 정한 시행일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입찰공고일자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의 시행일자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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