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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에 대하여
2010-08-27   조회 339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할 시 반드시 납기전에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체납된 상태에서도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질의회신 사례를 보면 분할납부가 된다는 답변과 안된다는 답변 두가지 다있음)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 분할납부등 납부유예 신청기간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다만, 분할납부 허가된 금액중 1회분이라도 연체된 경우에는 유예된 모든 금액을 일시에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분할납부 신청은 납부 기일전 또는 기일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체납된 상태가 아니어야 하므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경우 체납된 가산금등을 일시에 납부하고 허가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분할납부 허가는 신청사유 및 담보제공 여부등에 대하여 징수권자가 평가를 하여 허가를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징수권자인 지자체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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