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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제입찰에 의한 용역발주시 해외용역사 참여 가능여부 질의
2016-09-20   조회 856   댓글 0  
공개번호 15808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의거, 경쟁입찰이자 국제입찰로서 해외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며, 본 용역 입찰건에 해외 용역사가 입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사항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삭제된 1호 이외 3개 항목 중 한개만 충족해도 되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으로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해외 각국의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취득하였다면 입찰참가 자격요건으로 인정가능한지? ex) 한국업체 입장의 입찰참가기준 :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자격 또는 면허를 보유한 자 외국업체를 위한 입찰참가기준 : 해외 각국 해당법령에 의거 건축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취득한 자 질문요지 : 외국용역업체가 국내 관련법령에 의거한 자격에 대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를 하지 않았고, 국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각국 법령에 의거 국내법과 유사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를 득하였음을 근거로 입찰에 참가토록 허용하고 최종적으로 국내 공기업과 직접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제입찰에 의한 용역발주시 해외용역사 참여 가능여부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제입찰로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은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찰참가자격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일 것 2. 제1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일 것 가. 본사의 소재국에 입찰대상물품에 필요한 시설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소재국에서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법인의 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신원증명서)및 본사 소재국에서의 국세완납증명서 또는 이들에 상응하는 서류를 갖춘 자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외국인의 경우에는 동 규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하는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구매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등록사항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아울러, 국제입찰의 경우에 국외소재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6-24호)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2.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를 교부받았을 것(소속국가에서 두 개를 모두 취급하지 않을 경우,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속국가로부터 적법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교부받았을 것) 또한, 동 등록규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외소재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국외소재업체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소속국가에서 두 개를 모두 취급하지 않을 경우,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속국가로부터 적법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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