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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0-08-24   조회 348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동법에 의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부과대상을 살펴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포함이 되어있지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동법 제32조에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을 의제처리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별표1에서 열거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질의하신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포함하여 추진하는 경우는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그러나 공동주택등을 주택법이나 건축법령등에 의하여 별도로 인가등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됨으로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허가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인 지자체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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