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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 가능여부
2016-09-25   조회 965   댓글 0  
공개번호 15826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당사는 다년간 버섯류(표고버섯, 목이버섯 등)의 자동화 재배설비를 연구해 신개념 신재배방식의 "재배수조형 변온재배사(가칭)"를 개발했습니다. 시스템은 개발했지만, 다양한 종류의 버섯 종균 및 생육조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버섯류를 연구하는 국립대학 또는 기관과 공동 개발 협약(MOU)를 맺고, 함께 정량적 지표 및 버섯류별 자동 재배 메뉴얼을 도출해 공동 명의로 특허 및 농림식품 신기술인증(NET)을 출원하려고 합니다. 질의1) 이런 경우 공동 개발 협약(MOU)을 맺은 국립대학 또는 기관에서 당사가 개발한 방식의 오천만원미만 연구 목적용 설비를 설치하려할때 시스템 개발업체인 당사와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요? 질의2)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계약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수의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에 정한 수의계약 가능 사유는 내용이 많아 이를 모두 기술하기는 어려우니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수의계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의 경우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수의계약의 개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해당 계약의 목적과 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결정. 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조건, 규격서, 예정가격 등 작성(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과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시행령 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작성하여야 함).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상자가 1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대상자로부터 견적서 징구하고, 소액수의 등으로 계약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들로부터 견적서 징구(시행령 제30조 제1항과 제2항). 4. 계약상대자 결정(시행령 제30조 제6항). 5. 계약체결. 그 밖에 상세한 절차 등은 시행령 제3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규칙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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