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2010-08-19   조회 385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학세요...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습니다..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지가차익에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그 지가라는것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습니다..종료시점지가 산정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만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개발부담금산정과 관련된 용역업체의 영업직원이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있다면, 그 지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판단이 되는데, 이러 지가 산정에 대하여도 민원인 입장에서 공정한 부담금 산정이라 생각할수있을런지요...궁금합니다...행정청에서 하는 업무를 그대로 믿을수 있을까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려면 미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위원회에서 심의시 위원의 자격 등은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관련 위원회 규정등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질의 경우는 해당 시군구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다음글 비닐하우스 철거비 개발비용으로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