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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추정가격
2016-09-27   조회 858   댓글 0  
공개번호 158358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추정가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이라 명시 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수요부서에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구매팀에 구매요청하는 금액이 24백만원(부가세별도), 계약부서에서 견적을 받은 금액이 19백만원(부가세별도)이면, 19백만원을 추정가격이라 보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요부서의 최초 견적을 추정가격으로 간주하여 시행령 제30조 3항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계약에서 추정가격 의미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추정가격 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해당 사업예산규모를 말하는 것이지, 견적제출자가 제출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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