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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비닐하우스 철거비 개발비용으로 인정여부
2010-08-17   조회 405   댓글 0  
질의내용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개발사업구역의 건물, 임목, 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는 기타경비롤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기소유의 비닐하우스 철거비도 기타경비에 포함되는지포함될 경우 철거비는 계약서와 임급내역으로 확인하며 되는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비용 인정은 실제 지출한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질의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에게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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