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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제안요청서의 "10일 이내"의 날자계산 문의
2017-07-04   조회 1,179   댓글 0  
공개번호 169133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제안요청서에 아래의 문구가 있습니다.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이때 1.계약일이 2017.6.23.(금)일때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날자가 7.2.(일) 인지 7.3(월) 인지 알고 싶습니다. 2. 10일 이내라는 문구는 초일불산입이 적용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7.2.(일)이 10일째 되는 날이라면 일요일은 서류를 제출할 수없으므로 다음날 인 7.3.(월)까지 서류를 제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안요청서상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제출토록 정한 경우 날짜계산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제6장의 규정에 의하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효력발생시기는 민법 제111조(도달주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발주기관의 제안요성서상에 정하고 있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기한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한 경우의 날짜계산방법은, 통지를 받은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된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의 말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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