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2008-07-15   조회 489   댓글 0  
질의내용

농협이 타인의 토지를 매수하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농협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누구입니까?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개발부담금의 납부의 의무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하고 있으며,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고 있습니다.질의경우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가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시점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부과개시가 되었으며, 사업의 완료전에 토지 소유자의 변경으로 납부의 의무를 승계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납부의 의무자는 부과종료시점의 토지소유자인 농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경우는 부과개시된 개발부담금의 납부에 대하여 승계받은 농협에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저희법령에서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등을 받은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여부 문의
다음글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