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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공동연구용역 및 자문형 용역
2016-09-27   조회 878   댓글 0  
공개번호 158325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4조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나요? 사업명을 확인하여 자문형 용역을 판단해야하는건지요? (예시 : OOO 사업타당성분석 컨설팅 지원 용역) 아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여 사업성격을 판단한 후 일반관리비를 제외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예정가격 작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였을 때 용역기관 수행 또한 자문형 용역의 범주로 판단이 되는데 일반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에 따라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연구형 용역이나,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자문형 용역에서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분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인 일반관리비’는 동 작성기준 제24조에 따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동 작성기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율적으로 판단․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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