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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기부채납 토지의 개발비용 산정과 관련 문의
2010-08-12   조회 428   댓글 0  
질의내용

기부채납 토지의 개발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1항 6호에서는 규정에 의하면“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 가격에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공공시설 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하였음법조문중 (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 가격에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단서규정의 명확한 해석을 요합니다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가격에 따라 그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만 기부채납토지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제한조건인지 여부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한 아파트인 경우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토지의 개발비용 해당 여부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질의하신 규정은 분양등으로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시설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를 영제11조제2항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만 기부채납하는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아울러 기부채납하는 토지등의 가액이 분양등으로 처분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적합한 기부채납가액인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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