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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
2016-09-29   조회 1,018   댓글 0  
공개번호 158423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저는 ○○국토청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수주하여 시행하는 원수급자입니다.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최초 하도급계약 현황 ① 하도급사 A - 도급금액 10억 / 하도급금액 8.5억 / 하도급율 85% 2) 정산 및 변경 계약 현황 ① 사유 : 하도급사 A가 하도급사 B로 기업흡수 합병(A사 폐업신고) ② 정산 : 하도급사 A - 도급금액 3억 / 하도급금액 5억 / 하도급율 167% ③ 변경 : 하도급사 B - 도급금액 7억 / 하도급금액 3.5억 / 하도급율 50% ④ 합계 : 도급금액 10억 / 하도급금액 8.5억 / 하도급율 85%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하도급사의 기업흡수 합병으로 인해 시공분을 기준으로 A사와 정산 하고 잔여 부분에 대해 A사를 흡수 합병한 B사로 변경 계약할 경우 -. 하도급사 B와의 하도급계약을 기준으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지?(B사와의 계약만 보면 하도급율 82%미만으로 적정성 심사의 대상이 됨) -. 하도급사간의 흡수합병에 따른 정산 및 변경에 해당되므로 정산 및 변경 계약의 합계를 기준(최초 계약과 동일)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법인 등이 합병이나 분할 혹은 분할합병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 승계 여부는 상법, 민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B)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A)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니 하도급관리 계획서 상의 '하수급 금액 비율'은 A와 B의 하수급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귀 건의 합병이 상법 제23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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