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내역서는 준공일로 부터 4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40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어떻게 신고기한을 산정하는 지요
2010-08-12   조회 433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비용 내역서는 준공일로 부터 4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40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어떻게 신고기한을 산정하는 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민법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을 만료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기부채납 토지의 개발비용 산정과 관련 문의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