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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서 추정가격이란?
2016-09-29   조회 1,004   댓글 0  
공개번호 158426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업무추진에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3. 질의 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의5에서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 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 기서 추정가격이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부가세 를 합하면 5천5백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추정가격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추정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따라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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