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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
2010-08-09   조회 405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개발부담금 부과 중지기간인 2003. 8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 승인되어건축을 진행하여 오다 시행사의 부도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2010.7월에 건축근거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으로 변경승인되었습니다.1. 위 개발사업은 당초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 변경승인 이후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여부?2. 부담금 부과대상이라면 개시시점은 변경승인 시점이 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별표1 제1호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사업을 허가한 지자체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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