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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기술 특허 사용 협약서의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 산정 방법 문의
2016-10-05   조회 1,048   댓글 0  
공개번호 158626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제가 근무하는 현장은 2015년 12월 29일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계약하여 시행중인 도로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계약시 신기술 특허 사용 협약이 이루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4조(하도급 등) 2항에 "신기술 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1. 여기에서 예정가격을 무슨 근거로 산정을 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해당공종의 예정가격 내역은 별도로 없고 저희들이 알수 있는건 조달청에서 작성한 기초금액의 내역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설계가격 54,743백만원, 기초금액 52,022백만원, 예정가격 52,068백만원입니다. 특허업체에서는 설계가격대비 예정가격율 95.1%를 설계단가에 적용해서 예정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사에서는 조달청에서 사정한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이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기초금액의 내역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해당공종의 설계가와 조사가에 많은 차이가 있어 의견이 서로 대립되고 있읍니다.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예정가격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조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함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따라서 귀 질의한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4항)은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 조서를 확인하여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조달청은 공사예정가격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조사금액 작성 2. 예비가격 기초금액 결정(예산범위 내)과 공시 3.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범위 안에서 예비가격 15개 생성 4. 입찰자가 예비가격 추첨 5. 15개 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으로 결정 다만, 예정가격조서만으로는'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을 바로 산정할 수 없다면(조달청의 경우 등), '조사금액' 조서 상에서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추출하고 그 가격에 조사금액에 대한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해당 공사의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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