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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내역서 접수지연 과태료 유무
2010-08-06   조회 381   댓글 0  
질의내용

무더운 여름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사업장과 거주지와의 거리가 멀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개발비용 내역서를 접수함에우체국 등기우편 접수날자는 개발이익환수법의 준공후 40일 이내에 속하나 배달기간에 의해 지자체에 배달되는 날자는 40일이 초과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인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비용산추내역서 제출기한은 부과종료시점부터 40일 이내로,,, 우체국 소인일 기준이 아닌 부과권자에게 제출한날을 기준으로 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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