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뇌물수수 비리 관련 계약 해지해제
2016-10-05   조회 1,037   댓글 0  
공개번호 158616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문의사항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5호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상기 내용에서 문의사항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현재 계약 수행 중에 제3의 기관 담당자에게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제해지 사유가 되는지 2. 현재 계약 수행 중 동일한 발주처에서 기존에 완료된 계약에서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가 현재 발견된 경우 해제해지 사유가 되는지 상기 질의 내용은 용역계약조건에 '언제, 누구에게'가 명시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3의 기관 담당자에게 뇌물수수 비리 관련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에 의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 포함)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의 수행중 동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한 해당 계약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정된 경우라면 관련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여부는 공소사실, 구형량 및 법원의 재판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불법·부정행위라 함은 용역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기성과 완성검사,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계약관리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고의나 과실로 형법이나 민법 등 규범에 위반하여 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위증, 무고, 문서 위조나 변조와 부정행사, 절도, 협박, 사기와 공갈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신기술 특허 사용 협약서의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 산정 방법 문의
다음글 총액입찰 진행 시 물량내역서 제공시기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