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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0-07-28   조회 366   댓글 0  
질의내용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질의요지 )- 30,000 제곱미터 임야의 소유주는 A와 B, 각1/2씩 지분이 되어 있으며건축허가를 A가 1,000 , B가 998 따로 따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비도시지역으로 하나의 (분할이 안된)필지에 건축(단독주택) 허가는따로 따로 받을 경우 연접사업으로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지요 ?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질의경우가 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에는 연접시행에 해당될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연접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의 내용 및 위치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항 사항으로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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