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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입찰 진행 시 물량내역서 제공시기 질의
2016-10-10   조회 1,028   댓글 0  
공개번호 158792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의한법률 시행령 14조(이하 국당법)에 따르면 공사입찰 시 작성 및 열람토록 해야하는 서류의종류가 정해져 있고, 물량내역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년 10월10일 국당법 개정 이전에는 총액입찰 시 물량내역서는 낙찰자 결정 후 제공한다는 문구가 개정이후 삭제되어 아래의 내용을 질의드립니다. - 국당법 개정에 의해 물량내역서 제공시기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더라도 물량내역서를 낙찰자 결정 후 제공해야 되는지?? - 아니면 입찰공고 시 다른 서류들과 같이 열람토록 하여야 하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입찰에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제공 시기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계약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와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이하 같음)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의 경우는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고,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직접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 제8호).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열람이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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