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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현황도로도 개발부담금금 대상인지...
2010-07-23   조회 361   댓글 0  
질의내용

1) 1994년 05월 19일짜로 사용승인 바은 대지에 기존건물을 철거 하고 새로이 건축물을 신축시 현황도로 가 개발부담금 대상인지.2) 도시계획 도로의 기부체납시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1.개발사업이 "도로"개설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2.개발부지에 기부채납하는 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도 부과대상 기준면적이상으로 허가 받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됩니다.다만, 개발사업의 부과대상여부는 개발사업의 허가서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인 지자체장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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