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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어 해석 부탁합니다
2016-12-30   조회 1,180   댓글 0  
공개번호 16205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공사일시정지와 공사중지의 뜻을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지기간이나 중지기간에 일을할수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일시정지와 공사중지의 의미 및 정지나 중지기간에 공사를 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사감독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귀질의 중지와 정지 모두 하고있던 일을 중도에 그만두게 한다는 의미로 볼수 있는 바, 위와 같이 규정에는 통상 정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이는 하고 있던 공사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므로 정지기간에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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