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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환경보전비관련 가설시설물 설치
2017-01-03   조회 1,431   댓글 0  
공개번호 16211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당현장 철도노반공사 현장입니다. 도급금액에 환경보전비가 1식으로 반영되어 있고 가설방음판이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설치토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가설방음판 재질을 두고 감리단에서는 도면에 철재방음판으로 되어 있으니 철재가설방음판을 설치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시공사에서는 가설방음판의 직접공사비 내역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환경보전비에 1식 단가로 포함되어 있어 품질 규정을 만족하는 성능을 가진 다른 재질의 가설방음판(RPP방음판)을 사용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환경관리비는 특별한 사유(발주처 추가 설치 지시)외에는 실비용이 도급금액보다 증가해도 도급금액 이상으로 정산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계약된 환경보전비내에서 환경 품질을 만족하면서 환경보전비를 집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사유로 가설방음판을 철재방음판을 사용해야지 아니면 품질규정을 만족하는 다른 재질의 가설방음판(RPP)를 사용해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환경보전비관련 가설시설물(방음벽) 재질 및 규격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상의 해당공사의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직접공사비의 비목에 계상한 환경보전비가 있을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하여 요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의 1.5%를 환경보전비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직접공사비에는 직접공사비로 계상된 가설방음벽, 세륜세차시설,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설치비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가설방음판을 직접공사비 내역으로 환경보전비 1식(1.5%)단가에 포함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환경보전비의 확보와 집행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환경보전비의 확보와 집행에 대하여는 동 환경관리비 관련 법령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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