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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자재 설치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017-01-03   조회 1,342   댓글 0  
공개번호 16211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관급자재단가에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에서 관급자재를 설치할 경우 관급자재 공급업체에서 설치후 시험작동하여 제품에 이상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관급자재를 정위치에 설치만 하고 작동유무를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CCTV를 설치비포함 관급자재일 경우 결선까지 완료하고 작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정한 위치에만 설치하면 되는 것인지... 요약하면 관급자재 설치비포함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단가에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급업체에서 설치후 작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정한 위치에 설치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만약 발주기관이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라면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물품대금을 비롯한 상차, 운반, 하차, 설치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생산지에서 운반기구에 상차, 운반, 납품장소 하차 뿐만 아니라 설치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질의 설치조건부 관급자재의 경우 당연히 당해물품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어야 할 것이므로 납품업체는 설치후 작동유무까지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다만, 구체적으로 납품시방서, 납품조건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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