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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PS항목 계약금액 확정 시기
2017-01-06   조회 1,438   댓글 0  
공개번호 16225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ㅇ (현황) 당 현장은 철도건설 건설공사이며,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로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공사임. - 안전점검비와 석면조사비가 PS항목(잠정금액) 반영되어 있습니다. - 안전점검비에는 정기안전점검과 초기점검이 반영되어있으나 정기안전점검은 공사초기에 초기점검은 공사준공시 시행합니다. - 석면 조사는 공사초기에 시행합니다 - PS항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시기는 1안) 해당 용역을 시행전 계약금액 확정하고 용역 완료 후 정산하는지 2안) 해당 용역을 완료 후 계약금액 확정, 정산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S항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시기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은 모든 설계서 등을 확정하고 발주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공사발주 시 "설계내용의 미확정" 등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예 ; P.S항목(Provisional Sum : 잠정금액)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체결 후 당해 부분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계약금액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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