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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감독과 검사 업무 질의
2017-01-06   조회 1,563   댓글 0  
공개번호 16221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 상 감독과 검사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13조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서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은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54조에서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열거하고, 57조에서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고 합니다. 1. 국가계약법 13조에 의한 '감독'은 검사와 같이 절차상 필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수행하는 업무입니까? 2. 국가계약법 시행령 57조에서는 시행령 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란, 국가계약법 13조에 의한 감독 직무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명시한 각호에 해당하는 계약만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감독과 검사 직무 겸직 금지에서 감독 직무가 어떤 계약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해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감독과 검사 업무 질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동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동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겸직 금지는 당해 계약의 담당 업무를 분담하여 상호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 당해 계약의 이행 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이거나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에도 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해당 계약의 이행시기와 동시에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가 멸실되거나 다음단계의 업무추진으로 인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내용 및 성질과 현장여건 검사사항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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