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립대학 병원공사 준공검사일에 대한 질의합니다.
2017-01-10   조회 1,600   댓글 0  
공개번호 16235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사립대학 병원공사 준공검사일에 대한 질의합니다. 공사도급계약서: 준공 기한 내에 준공신고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장설명서: 준공계 제출 이전에 인허가승인서를 교부(관청)받아야 한다. 질의사항: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14일)과 인허가승인서 교부일 중 어느 것으로 준공검사일로 봐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설명서에 준공계 제출이전에 인허가승인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경우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14일)과 인허가승인서 교부일 중 어느 것을 준공검사일로 봐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다만, 준공기한 이후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현장설명서에 준공계 제출이전에 인허가승인서를 교부받도록 한 경우라면 이는 준공검사요청(준공계 제출)의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준공검사 요청을 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일로부터 최소한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만일 준공검사에 합격하면 준공검사요청일을 실제 준공일로 보는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감독과 검사 업무 질의
다음글 규격서유권해석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