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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자재 정산방법 질의
2016-10-10   조회 1,122   댓글 0  
공개번호 15881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계약된 공사에서의 관급자재 정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사계약은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을 분리하여 관급금액을 제외한 도급금액으로 계약 체결되었으며, 입찰안내서 등 계약문서에서 관급자재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인도후의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입찰안내서 발췌내용 참조) 이 경우, 관급자재의 구매시 구매대금의 차액이 발생하거나 관급자재 인도후 수량증감이 발생할 시 그 차액분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4가지 경우로 예를 들어 질의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1) 관급자재를 입찰에 의해 구매할 경우 당초금액 대비 낙찰차액이 발생한다면이 금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질의2) 관급자재의 단가변동에 따라 당초대비 차액이 발생한다면 이 비용의 귀속주체는 누구인지? 질의3) 시공사가 제출한 소요수량 산출오류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계약된 수량과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귀속 및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질의4) 관급자재 인도후의 시공상의 사유로 인한 잉여분 또는 부족분 발생시 이에 대한 귀속 및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 당 현장 당초 입찰안내서 중 관급자재 관련 발췌내용 1. 일반사항 중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 ①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확정된 자재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며 그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제외함 2. 일반사항 중 공사범위 : ②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자에 있으며, 인도후의 관급자재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공급한 재료와 기구, 기계 등은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관급자재가 공사현장에 초과 투입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초과 투입된 관급자재에 대한 비용을 책임지고 정산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의 소유권과 부담주체 <답 변> 국가기관이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3항부터 제5항> 귀 질의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급자재에 대한 소유권과 낙찰차액, 관급자재의 단가변동에 따른 비용, 설계산출 오류로 인한 수량차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며, 또한, 인도후의 시공상의 사유로 인한 잉여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나, 부족분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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