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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2010-07-23   조회 350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저희 회사에서 실시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개발 토지는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산4-9, 234-1이고, 도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이며 면적 2,542㎡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를 신축하였습니다.해당사업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교환협약을 맺어 실시한 사업이며,공공업무시설 건축에 대한 지급을 대금이 아닌 현물로 받았을 뿐 국가에 실시한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그리고, 2009년 건축 허가 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로 허가 받았고, 2010년 건축 준공 당시에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로 준공처리 받았으며 건축물대장에도 등재가 되었습니다.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99.92㎡로서 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서 14.업무시설 가.공공업무시설로 건축허가신청 및 준공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할 수가 없기에 3.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 에 해당되어 건축허가신청 및 준공후 건축물관리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로 기재를 한것입니다.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항상 행복하십시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종류중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행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질의 경우가 상기규정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등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개발사업을 허가한 지자체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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