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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규격서유권해석질의
2017-01-11   조회 1,290   댓글 0  
공개번호 16236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조달행정에 수고가많으십니다 1. 냉방능력시험조건에서 수요기관규격서에 23±1℃로 표기되어있습니다 당사에서는 23.89℃ 로 시험하여성적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수요기관검사담당자는 23℃로 준수하라고 인증을 거부하고있습니다 규격서는 수요기관에서 작성하여 공고문과같이 첨부한것인데 검사자마음되로 해석을해도 되는지요 23℃로준수할거면 공차를 주지말고 23℃로 표기했어야 맞는것아닌가요 해석을부탁드립니다 2. 규격서는 관련근거 자동차용냉방능력시험방법에의한계산식 KSR-1053을적용했습니다 그러나제작한제품은 전동차용냉방기로 KSC-9306을적용하여야 합니다 계산식은 KSR-1053으로하되 정격 냉방능력은 KSC-9306에의한 95%이상이어야한다를 적용하여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석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계약에서 해당 물품검사의 시험성적서 관련 [답변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물품규격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2조(납품)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합니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19조(검사)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과의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조건 제31조(분쟁의 해결)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며,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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