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담당자(公社)의 조기준공 지시에 따른 공기단축 설계변경관련 질의
2017-01-18   조회 1,452   댓글 0  
공개번호 16259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1) 제목과 같이 계약담당자(公社)의 조기준공 지시에 따른 공기단축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설계서 및 계약관련 서류(현장설명서와 공사계약특수조건)의 해석 및 판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1차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동 일반조건 제51조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며,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규격서유권해석질의
다음글 사용승인시 기존건물에 대한 발주처보완공사가 지연되어 사용승인이 지연된경우 귀책사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