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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용승인시 기존건물에 대한 발주처보완공사가 지연되어 사용승인이 지연된경우 귀책사유가 궁금합니다?
2017-01-20   조회 1,519   댓글 0  
공개번호 16266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계약서 내용중 공사준공 :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준공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우리 병원의 사유로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와 관련 사용승인 신청 후 승인기관의 보완요청으로 증축공사에 관련된 보안내용을 완료하고 재확인을요청 증축공사에 관련된 보완은 완료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증축공사의 계약(공사)범위와관련없는 기존건물(본관동) 시설물에대한 보완요청(발주처에서 보완 완료함)으로 사용승인이 늦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사범위가 아닌 내용으로 사용승인이 늦어진것이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되는지요? 아님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용승인시 기존건물에 대한 발주처보완공사가 지연되어 사용승인이 지연된 경우 귀책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총칙)에 의거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조건 제27조(검사)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인바,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이 계약문서에 없는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서 보완요청을 한 경우라면 이는 계약과 무관함으로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구체적인 것은 계약내용에 없는 본관동에 대해 보완요청을 한 경위와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수락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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