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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약식기성에 대하여
2017-02-07   조회 1,854   댓글 0  
공개번호 16316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현장에서 시공사 기성을 청구할때에 1월에는 정식, 2월,3월에는 약식으로 청구하고 4월에는 정식으로 청구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한달(30일)의 기한을 지키는 현장에서만 약식기성을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성 청구일이 한달을 넘어설 경우 예를 들어 1월에 정식기성을 신청하고 3월에 약식기성, 5월에 약식기성, 그 다음번에 정식기성으로는 청구 할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만약 30일 마다 청구하는 현장에만 약식기성이 가능하다면 근거 법령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수 있는 상세한 설명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기성대가 지급과 그에 따른 검사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에 따라 적어도 30일마다 일반조건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을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 안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39조 제1항에 정한 "적어도 30일"은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30일마다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니, 계약상대자는 직전 청구일 (극단적으로) 그 다음날도 (요건만 갖추어 졌다면)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성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7조 제8항). 즉, 기성검사에서 3회 중 2회까지는 기성청구 경과기간의 길고 짧음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정한 건설사업관리나 감리를 하는 공사 여부와 관계 없이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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