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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예산변경에 따른 공사공정예정표 변경 건
2017-02-14   조회 1,412   댓글 0  
공개번호 16339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내용은 파일에 첨부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차수계약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감액되었더라도 공정예정표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감액된 확정예산에 맞게 당연히 전체공정표를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각 차수별로 당해 계약내용, 계약이행상황 등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각 연도별 예산사정, 설계서의 내용 및 공사의 성격상 각 차수별 병행공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차분 계약종료 이후에 다음 차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차분 계약완료 이전에 다음 차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각차수별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등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제출하였던 공사공정예정표 등의 서류에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7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등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등 동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때 그 사실을 조사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차수계약의 착공시 공정예정표가 제출되어 승인되고 난후 특정공종의 삭제나 공정계획의 변경 등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감액조정된 경우라면 당초 제출하였던 공정예정표를 줄어든 공사내용과 공정일정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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