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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내역 입찰 계약방식에서 품명 적용 관련
2017-03-03   조회 1,399   댓글 0  
공개번호 16407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적격최적가 내역입찰 계약방식으로 입찰 당시에 내역품명이 화강석 붙이이고, 규격에는 두께와 특별한 산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회색계열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 위 내용과 같이 특별한 산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 시 중국산 회색계열로 내역 입찰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일위대가 상에 포천석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국산이 아닌 국산 포천석으로 시공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일위대가는 입찰시에는 시공사에서 볼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도급계약 후 발주처로부터 참고 자료로 받은 상태입니다.) 1. 이럴때 화강석의 산지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2. 발주처에서 국내산으로 시공하라고 계속적으로 지시 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내역입찰 계약방식으로 입찰 당시에 내역품명이 화강석 붙이이고, 규격에는 두께와 특별한 산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회색계열로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중국산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총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일반조건 제1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며,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만일 설계서에 어떤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라면 계약당사자자가 어떤 자재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자재인지를 검토하여 외국산 자재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제1호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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