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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입찰에서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역서 수정 가능 여부
2017-03-06   조회 1,541   댓글 0  
공개번호 16416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로 입찰방식은 실적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로 하 여 낙찰된 후 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완료 후 간접비 수식오류 입력을 발견하여 산출내역서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간접비항목 : 시공도작성비 2) 요 율 : 3.02% 3) 산출식 :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사급자재비) x 요율 x 0.25] 산출식 중 사급자재비 누락으로 46.048,026원으로 계약됨. 사급자재비 포함시 59,795,753원으로 계약내역서 수정하여야 함. 2. 발주처에서는 산츨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이나,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전으로 누가보아도 명백한 오류이므로, 계약금액 변동없이 수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으 받았습니다. [ 질의 요지] 1) 계약 체결된 내역서 수정없이 공사진행 가능 여부. 2) 만일 수정없이 가능하다면, 향후 설계변경 발생시 누락된 시공도작성비 중 사급자재비를 포함하여 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에서 계약체결 이후 간접비 수식 입력오류에 따른 산출내역서 수정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이나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전으로서 산출내역서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승율이나 단가적용 오류, 가감승제 등 계산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를 준용하여 계약 이후라도 낙찰금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를 바르게 고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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