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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관련 질의 드립니다.
2017-03-08   조회 1,397   댓글 0  
공개번호 16423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국방동원정보체계 자료연동 방역시스템 구축사업 업체명 : 인섹시큐리티 기간 : 17.2.3~6.3 해당 사업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A업체(인섹시큐리티) 가 1순위를 획득하여 2월 3일 부로 계약이 되어 진행중입니다. 여기서 A업체가 B업체(소프트캠프) 제품을 일부 구매하여 이번 사업간 납품 예정입니다. 따로 별도의 공동수급, 하도급은 아닙니다. (제안요청서 명시 X) B라는 업체의 제품(SW)을 구매하여 커스터마이징 정도의 수준으로 B라는 업체도 이번사업간 투입이 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 부분을 별도의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으로 봐야하는것인지..? 또 이럴 경우 B업체는 단순 물품만 납품하고 개발부분에서 투입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B라는 업체의 인원을 투입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이행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정한 과업내용서 등 계약문서(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와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 귀 질의한 B업체의 참여 가능 여부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문서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은 공사·제조·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이나 서명토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동계약 운용요령 제6조). 참고로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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