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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운전기간 전기사용료(기본료,사용료)의 부담 주체
2017-03-13   조회 1,557   댓글 0  
공개번호 16433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가기관을 발주처로 하는 공공건축물 최저가 내역 입찰 공사(건축,토목,기계설비,조경공사 당사 계약 체결,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발주처 분리발주 및 관급자관급 공사 다수)로 장기계속 공사현장입니다. 당사 계약되어 설치된 시설의 시운전에 따른 전기료(기본료,사용료)부담주체에 대한 계약당사자간의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건축공사의 현장설명서(당사 계약분)에는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전기수전이 되도록 협조 하여야 하며, 각종 시운전에 따른 수전, 시수통수 사용량 등 공과금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전기공사 시방서(발주처 분리발주업체)에는 ‘본공사 전력 수전 후(시운전기간) 전력요금은 기본요금을 제외한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발주처에서는 별도발주업체(전기공사)의 전력 수전 후 시운전 기간 동안 발생되는 전력의 기본료를 당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 시운전이 필요한 다수의 공사(전기,통신,소방,조명공사 등)가 당사와는 별개로 발주처와 분리발주되어 있는 있는 바 전기사용료의 기본요금을 당사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운전 전기료의 기본료 부담주체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시방서나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그대로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량내역서에 그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증액 혹은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한 시운전이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소요되고 이를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에 따른 물량(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량)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에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누락이나 오류여부는 공사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용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전력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 바,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에 대한 비용(시운전 전력비 포함)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러한 전력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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