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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특허공법 간접비율 관련 문의
2016-10-11   조회 990   댓글 0  
공개번호 158856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특허공법 간접비율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공종 : 강교 제작 및 설치공사 제목 : 특허공법 간접비율 관련 문의 Q1) 특허공법(강교관련)과 관련하여 원설계사에서 당 사 특허공법 견적의뢰가 들어온 상황으로 관급, 사급공사로 2가지 견적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직접공사비는 2가지 동일하게 적용하여 견적하지만 간접공사비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할 시 사급공사는 건설공사 제비율표에 의한다고 하지만 관급공사로 견적서를 제출할 시 간접공사비는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시켜야 할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인간에 특허공법 견적서 제출시 간접비율 적용 관련 [답변내용]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관련 각종 예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가 당사자가 아닌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관련 업무는 계약당사가간에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민법 등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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