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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과태료 관련
2010-07-22   조회 320   댓글 0  
질의내용

늘 바쁘신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2008.1.18. 543제곱미터로 신축을 하여 목장->대2010.4.28. 899제곱미터로 용도변경을 하여 목장->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후 5년이내에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개발사업이 시행된 연접사업으로개발사업자는 연접사업임을 알지 못하고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부터 40일이내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부과권자 역시 연접 사업임을 준공 즉시 알지 못하고 대상사업의 고지를 하지 않아.준공이 난날(2010.4.28)로 부터 40일이 경과하게 되었습니다.이경우도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과태료를 납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아울러 부과대상사업 고지를 받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한점등이 구제받을 수 있는 지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통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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