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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기간 종료 전 준공 가능 여부
2017-03-24   조회 1,304   댓글 0  
공개번호 16494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계약종류 :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 상황 : 용역완료일은 2017년6월30일인데, 계약상대자와 발주자 모두 해당 계약을 빨리 준공처리 하고싶어합니다. 3.질의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 상호 합의 하에, 용역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준공처리해도 되는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재부 계약예규나 계약특수조건 등에는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가 상호 합의하여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완료일(2017년6월30일) 이전에 준공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문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문서에 따라 과업내용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필요시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이행완료일 이전이라도 과업내용을 모두 수행하였다면 완료사실을 통지하고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검사에 최종 합격하였다면 당해계약을 완료처리하고 완료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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