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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도로사용개시 공고이후 터널 및 콘크리트 포장 등에 발생한 균열보수 등 관리에 관한 질의
2017-04-04   조회 1,210   댓글 0  
공개번호 16528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1. 계약현황 1) 1차공사(장기계속공사) : 2004.04.10. ~ 2004.10.07. 2) 2차공사(장기계속공사) : 2004.10.08. ~ 2004.12.31. 3) 3차공사(장기계속공사) : 2005.02.03. ~ 2005.12.30. 4) 4차공사(장기계속공사) : 2006.02.27. ~ 2007.01.23. 5) 5차공사(계속비사업 전환) : 2007.02.26. ~ 2017.03.31. - 2012.09.28 : 1차 부분조기개통 - 2015.04.23 : 2차 부분조기개통 6) 6차공사(장기계속사업 전환) : 2017.03. 착공예정~ 2017.12.31.(최종준공) 2. 질의 1) 임시개통(도로사용개시 공고)후 발생한 구조물 균열 보수비용 도급공사비 반영 가능여부 당 현장의 준공일이 `17.12.31이지만 최종 준공전 일부구간 조기개통 방침에 따라 임시개통 구간의 균열보수 등을 완료하고 2차례 조기개통을 시행(도로사용개시 공고)하였으며, 관리주체 및 하자이행(터널 10년, 도로포장 2년)의 문제로 부분준공을 협의하였으나 계속비 공사로 전체 준공전 부분준공은 어렵다고 하여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실정보고를 시행하여 시공사가 도로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기개통이후 구조물 검사기준에 따라 균열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터널 라이닝 및 콘크리트 포장구간에 균열이 재 발생하였습니다. 구조물을 완료하여 도로사용을 하고 있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개시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도로사용 후 15년이상 터널구간 하자를 이행해야 하는 실정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균열보수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발주기관에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실정보고후 시행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상기 1)의 질의 사항이 불가하다면, 도로사용개시 공고 이후부터 하자기간 적용가능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 사업의 공사계약 중 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진행되는바, 당현이 1차 부분조기개통(도로사용개시 공고)한 2012.09.28.일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소급적용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3) 상기 2)도 불가하다면, 현 시점부터 하자기간 적용가능 여부 공종별 부분 준공이 가능하다면 현시점에서 부분준공 시행 및 하자이행증권을 발급하고 인계인수를 실시하여 하자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하자 보수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균열보수 시행 방법(“도급 실비 반영 or 반영불가” 및 “하자비용처리 가능 or 불가”)에 관한 명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임시 도로사용 개시공고이후 터널 및 콘크리트 포장 등에 발생한 균열보수 등 관리에 관하여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경우를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부분사용이나 부가공사로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0조).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발주기관에서 전체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을 사용한 경우라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계약특수조건,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계약당사가간에 공사계약 이행중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합니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일반조건 제5조). [질의2,3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습니다(일반조건 제33조). 다만,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정하되,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공사중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일부분을 시공완료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하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상기와 같이 연차계약 또는 총공사별로 설정․납부하는 것이며, 다만,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발주기관이 일반조건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임시개통(도로사용개시 공고)에 따라 기성부분(인수한 기성부분 포함)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하는 도중에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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