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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계약, 다년간 계약에서 산출내역서 오류에 따른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 유무
2017-04-18   조회 1,436   댓글 0  
공개번호 16603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 용역계약 개요 - 용역계약 내용 : 해외마케팅 진행을 위한 용역(인건비 항목 위주 내역구성) - 입찰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의한계약, 다년계약(3년) - 계약기간 “ 2015.12.31. ~ 2018.11.05. - 1차년도(2016) : 747,653,554원 - 2차년도(2017) : 747,653,554원 - 3차년도(2018) : 633,428,706원 ◆ 질의 요지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용역사를 위의 입찰 방식을 통해 선발하였습니다.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은 주로 인건비 위주 항목(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17.4월) 인건비 항목 및 일반관리비 등 항목에서 산출내역서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류내용] 1) 인건비 항목 : 운영사의 ‘연차수당’에 대한 이해부족(일반적인 상여금 성격으로 이해) 및 산출식 오류(월금액 계산을 위해 나누어야 할 항목을 곱하여 계산) 2) 기업이윤 계산 오류 : 기업이윤의 계산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에서 계약시 정한 비율로 곱해야 하나 일반관리비를 빼고 계산하여 금액오류 발생 3) 부가가치세 계산 오류 :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에서 부가가치세율을 곱해서 계상해야 하나 공급원가 해당액(‘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기업이윤)이 아닌 ‘인건비+경비’의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상함 이에 따라 총액계약임을 감안하여 총액과 실제근무 인원수의 변동이 없이 구성항목의 금액을 변동시켜 총액의 변동없이 산출내역서를 변동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사항] 1. 산출내역서의 산식 혹은 내역오타를 이유로 산출내역서를 변동할 수 있는지?(총액에 변동은 없음) 2. 다년간 계약에서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형태로 계약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2016년도에 진행한 계약서에 해당하는 내용도 산출내역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 (지급된 총액에 대한 금액변동은 없음) 산출내역서의 오기와 산식 적용오류에 해당하는 건이라 내역의 변동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질의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계약, 다년간 계약에서 산출내역서 오류에 따른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 유무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따라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과업내용서)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일지라도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이나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전으로서 산출내역서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승율이나 단가적용 오류, 가감승제 등 계산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를 준용하여 계약 이후라도 낙찰금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를 바르게 고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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