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 부분준공 가능여부 질의의 건
2017-04-25   조회 1,322   댓글 0  
공개번호 16631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도로 직선화공사(우회도로) -. 공사목적 : ○○도로 직선화공사를 하기 위한 우회도로 개설 공사이며, 임시도로로 사용(4년)후 철거 예정임 -. 주요공사 : 도로 L=4.24km, B=19.0m 강재가교 271m/7개소(유지관리계측 및 철거 포함) 기타공사 1식 -. 공사기간 1차공사(준공) : 2016.09.00. ~ 2016.12.00.(000일) ․ 우회도로 개설작업 2차공사(진행중) : 2017.01.00. ~ 2017.12.00.(000일) ․ 우회도로 개설완료 3차공사(예정) : 2018.00.00. ~ 2022.00.00.(000일) ․ 강재가교 유지관리계측(4년) - 도로사용시 ․ 강재가교 철거(4년후) - 도로사용후 □ 계약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 질의내용 ○○도로 직선화공사(우회도로)는 장기계속공사로서 2016년도 1차공사를 준공하였고, 2017년도 2차공사를 진행중에 있음. 우회도로 개설공사 완료로 도로가 관리 및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부분목적물을 발주처에서 인수하였기에 하자담보 책임이 시작되고 있으므로 부분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도급에 포함된 강재가교 유지관리계측과 철거공사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우선 우회도로 사용부분에 대한 부분준공 (하자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 도로 부분준공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부분사용이나 부가공사로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0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제1항에 의거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8조를 준용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제2항에 따라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공사대가 지급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며,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총액계약, 다년간 계약에서 산출내역서 오류에 따른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 유무
다음글 공사중지기간중에 부분준공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