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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중지기간중에 부분준공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17-05-12   조회 1,406   댓글 0  
공개번호 16688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 상대로하는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계약기간이 2017년 1월 25일 이였으나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변경예정인 부분에 대해 설계도서가 확정되지 않아 1월 25일 전에 공사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재도 공사중지 중에 있고 변경예정인 부분으로 인한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아직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25일 전에 발주처의 사유로 인한 변경예정인 부분을 제외한 완료된 공사부분에 대해 부분준공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공사중지기간에도 부분준공을 통한 법적 서류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른 근거를 통해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중지기간중에 부분준공이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 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일반조건 제28조(인수)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아울러 일반조건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제1항에 의거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공사중지중 설계변경 예정부분을 제외하고 기성부분에 대한 준공을 원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8조를 준용하여 준공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에 의거 협의․처리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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