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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PS단가(잠정금액) 정산방법
2017-05-15   조회 1,716   댓글 0  
공개번호 16696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8항에 해당하는 입찰 공고시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설계내역서)에는 중앙분리대 공종의 단위가 "PS(잠정단가)" 로 표시되어 물량내역서(설계내역서)에 제시하는 금액 805,000,000원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투찰내역서)를 작성하여 낙찰되었고, 그동안 4차례의 물가연동(ES) 산정시 에도 본 공종에 대하여는 물가연동(ES) 산정시 제외공종으로 적용하여 ES를 반영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나, 본 공사는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1) PS단가(잠정단가)란 발주당시 정확한 수량 및 단가 산출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의 입장에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에 의하여 예산을 1식으로 물량내역서(설계내역서)에 명시하고 투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물량내역서에 제시하는 금액 변동 없이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낙찰. 계약 후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출하여 그때 정산 처리하는 금액으로 정산금액이 당초 계약시점을 기준한 금액이 아니고 발생시점을 기준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PS항목(잠정금액)에 대하여는 추후 확정된 설계에 따라 그 항목의 물량과 단가에 대하여 정산(직접공사비+제경비)을 통하여 증. 감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기와 같이 물량내역서에는 “PS(잠정단가)”로 표시되어 공사가 진행되어 오던중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의 시공시기가 도래되어 PS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2) 책임감리원은 본 공사 설계단가 산출시 발주청이 적용한 단가의 산출방법을 설명한 단가설명서에 3개 업체의 평균단가를 1식으로 설계단가에 적용하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물량내역서 PS적용금액 805,000,000원에 그동안 4차례의 ES를 적용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와 같은 경우 PS공종의 정산을 상기 1), 2) 의 내용 중 어느 방법으로 정산하여야 합니까? 정산방법이 결정되지 않아 공정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어려운 건설 환경에 계약관계상 약자인 계약상대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찾아뵙고 문의를 드려도 괜찮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바쁘시지만 의견이 다른 쌍방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따라서, 귀 질의처럼 계약관련 법령이나 계약예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의 정의와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를 정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정한 특약사항은 계약시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계약관련으로 구체적인 사실 판단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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