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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암성토 관련 규격에 관한 문의.
2017-05-24   조회 1,383   댓글 0  
공개번호 16677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감독 및 인수 > 감독, 검사 및 검수
질의내용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암성토 관련 규격에 관한 문의. 우리현장은 기술제안입찰공사로 압찰안내서에 성토에 재료는 최대지름 300mm이하로 되어 있으나 시방서에는 암성토의 규격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암쌓기 시공 기준을 참조하여 # 암쌓기 관련 기준은 각 기관에 따라 재료최대입경 600mm 이하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15.국토교통부) LH전문 시방서,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00.한국도로공사), 도로설계편람(’00.건설교통부) 재료최대입경 300mm 이하 :철도공사전문 시방서 1) 현장 발파암유용계획을 세우는데 재료의 최대규격을 600mm이하로 시방서에 추가로 넣으려고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2) 또한 암소할 기준은 따로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입찰안내서에 명시한 발파암 유용 성토용 재료의 최대지름은 300m/m이하 규격으로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시방서에 규격이 누락된 경우 각 발주기관별로 정한 공종별 시공기준을 참고, 최대 입경을 600m/m이하 규격으로 시방서에 추가 명기가 가능한지의 여,부 ? 2. 현장 발파암 유용시 소할 물량의 유용량 적용기준 ? <답변>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제안 입찰 공사계약에 있어 입찰자가 작성 제출하는 당해공사의 기술제안의 범위, 내용 등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7호 및 제98조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한 실시설계서 및 설계 기준, 지침 등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기본계획 변경없이 입찰자가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등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계약이행에 관한 설계, 시공, 품질기준 등을 계약이행 과정 중에 계약상대자가 입찰안내서에 정한 성토용 재료의 시공기준(규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설계서를 변경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공사현장 발파암 유용(미진동굴착, 정밀진동제어 발파 제외)시 소할물량의 기준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3장 토공사 3-1-2(암석절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용량의 15%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42-724-6294, fax: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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